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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0 2020노7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A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A을 증인으로 신문한 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A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전달 받은 경위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과 A 사이의 통화내용과도 부합하며,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원심과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