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지정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공사착공승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4. 16.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울산 북구 신천동 140 외 49필지 합계 30,554㎡를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계획의 승인을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승인처분을 하면서, 그 사업부지 인근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울산 북구 신천동 98 답 1,099㎡ 등 토지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여 소공원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3. 이 사건 승인처분의 부관에 따라 대한토지신탁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경관녹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5. 9. 21.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대한토지신탁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하였다.
마.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11. 10.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공사 착공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1. 26.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역시 대한토지신탁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공사착공승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