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대전지방법원2009구합1060 (2009.09.30)
신탁재산에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8.10.8.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위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①제3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해서만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처분을 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 처분을 하였으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은 없고, 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한 적이 없다(다툼 없는 사실).
②제4면 제7행 "없는 점"다음에 "(대법원 2008.3.13.선고 2007다5427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고, 제4면 제10행"의미하고"다음에"(대법원 1996.10.15.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며, 같은 면 제12행 "할 것이다"다음에"(대법원 2006.11.23.선고 2004다3925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2.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