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1) 불법 건축물 건축의 점( 공소사실 제 1 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목이 전인 화성시 C(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지상에 18㎡ 의 컨테이너 건축물( 농산물 보관 창고) 을 짓겠다는 신고 내용에 위반하여 공구 등 보관 목적으로 4㎡ 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불법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의 철 파이프 창고 64㎡, 컨테이너 창고 4㎡에 대한 시정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 공소사실 제 2 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160㎡ 부분을 콘크리트 포장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형질변경의 위반행위를 2017. 2. 28.까지 시정하라는 화성시장의 2017. 2. 2.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위 부분을 상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 제 1 항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2016. 3. 7. 화성시장에 이 사건 토지에 18㎡ 의 농산물 보관 창고 용도의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을 짓겠다는 신고( 수사기록 82~86 쪽 )를 하였고, 2016. 3. 15. 신고 수리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경 자금이 부족하여 원래 계획보다 면적을 축소하여 4㎡ 의 농산물 보관 창고 용도의 컨테이너( 이하 ‘ 이 사건 컨테이너 ’라고 한다 )를 건축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신고한 것보다 면적이 작은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것만으로 신고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