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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5.20.선고 2014누59964 판결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4누59964 중국단체관광객 유치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5.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1. 원고에게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지침 중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사유를 정한 제11조 제3항 제2호에는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일반 여행사에 빌려주는 경우'라고 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사례와 같이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에 대한 '유치'가 아니라 국내 관광의 '진 행'만을 하도급한 경우는 위 조항에 문언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헌법상 원고에게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이 사건 지침은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건전하고 질서 있게 추진함으로써 양국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하여 재무현황, 중국인 관광객 유치계획, 유자격 가이드 확보계획 등에 관한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업체만이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침 제11조 제3항에서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일반 여행사에 빌려주는 행위 등을 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사건 지침 제9조는 제1항에서 '전담 여행사는 중국관광객의 입국에서 출국까지 건전하고 품격 있는 한국 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내지 제5항을 통해 전담여행사에게 중국 관광객의 불법체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 무단이탈자 발생 시 즉시 당국에 신고할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지침의 구체적 내용과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담여행사가 자신이 유치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을 전담여행사가 아닌 일반 여행사에 맡겨 국내 여행을 진행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전담여행사와 일반 여행사가 체결한 계약상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 사건 지침 제11조 제3항 제2호에 정해진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전담여행사 명의로 유치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 중 일부를 전담여행사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인 마스 터즈투어 주식회사에 하도급 형태로 맡겨 국내 여행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명의대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관광객 유치가 아닌 국내 여행 진행에 관한 하도급은 명의 대여와 구별되며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해석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살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침의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전담여행사 지정만을 취소하는 것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외의 다른 관광객에 대한 여행사 업무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헌법 제15조에 의해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손철우

판사윤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