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친오빠인 C은 2012. 8. 24.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의 처인 D과 자녀인 원고, E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원고는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12. 9. 7. 가해자로부터 유족들에 대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라 한다)을, 2012. 10. 5.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1,55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각 수령한 뒤 위 30,00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망 C은 생전에 F에 대하여 3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G에 대하여 서울 강남구 H아파트 415동 110호에 대한 85,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었다.
위 E은 2012. 8. 25.로부터 2012. 9. 30.까지 사이에 위 F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변제조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수령한 뒤 2012. 10. 1. 그 중 24,3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G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라.
위 E은 2012. 10. 15. 망 C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6,117,595원에 관하여 상속해약을 이유로 위 금원을 인출한 뒤 2012. 11. 8.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위 E은 위 H아파트 431동 306호에 관하여 72,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는데, 그 후 위 임대차는 종료되었고, 위 E은 위 72,000,000원을 반환받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형사합의금과 관련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형사합의금 30,000,000원을 반환을 전제로 하여 교부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