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아 B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던 중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23.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운영의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G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 임대할부분란에 “1층 D호”, 보증금란에 “25,000,000(이천오백만원)”, 임대인 성명란에 “B”, 임대인 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C”, 임차인란에 “A”으로 기재하게 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I 대부 업체 담장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