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3(1)행,032]
임차인의 점용과 우선매수권의 관계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 은 평상시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양도 전대 또는 기타 행위에 의하여 그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 매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6.25사변과 같은 미증유의 동란으로 국민이 일조에 가재도구를 방치하고 피난민으로서 남한각지를 방황하여 아즉 귀경하지 못한 실정에 있는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우선매수권을 상실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심상은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무
경기도 관재국장 오춘영 우 소송대리인 김용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기 사유에 있어 「원고는 비록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은 체결하였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자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 에 의하여 우선 매수권은 상실하였으며 따라서 피고가 본건 최고 입찰자인 소외 염유환에게 불하한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권리를 침해한 바가 없다」라고 논단하였으나 수긍키 곤란한 견해이다. 안컨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 에 「임차인(귀속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 함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재산을 현실적으로 계약자 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라 규정함은 임대차계약자가 그 재산을 자신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대 사용케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악의의 임대차 계약자에게 우선권을 인정치 아니한다는 취지로서 일반 평상시 표준으로 하여 규정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6.25사변이라는 미증유의 동란에 제회하여 적침을 받아 국민이 일조 가재도구를 방치하고 현명으로 탈출 피난하는 긴급사태하에서 임시 수도차저 피난민이 남한 각지를 방황하며 생계유지에 급급하고 있든 현실하에 있어서 수천만의 귀속재산주택의 임차인이 그 재산을 일가친척들에게 유수 중 보관이였든 것이 이들 피난민에게 공통된 실정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이들 악의 아닌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약탈할라는 법의가 아님을 명백할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자가 일가친척들로 하여금 그 재산을 대리점유케 할 때는 민법 제183조 에 의하여 본인인 임대차계약자가 점유권을 취득할 것임으로 임대차계약자신이 점유사용하든 것과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또 피난지에서 시작된 사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수복지구의 교통개시 즉시에 복귀치 못하였다 하여 경정이 있을 수 없을 것임에서도 원판결은 법률에 해석의 착오가 유함 제2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에 의면 소외 김동춘은 원고의 매질로서 1952년 12월 10일 피고의 감시 사용허가를 받어 본건 가옥을 점유 사용하였으며 또 소외 김동춘은 본건 가옥을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원고유수증 원고를 위하여 대리 점유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입주한 것임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김동춘의 본건 가옥 입주전후를 통하여 즉 1952년 9월분부터 동 1954년 2월분까지 계속하여 임대료를 납부한 사실로 보아 소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 「갑 제6호증에는 우 김동춘은 독자적 지위에서 본건 귀속재산의 임시 사용허가를 수하였으며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는 취지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함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 인정한 것임 제3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재산 우선 매수원 접수증을 교부한 바 만일 피고가 원고의 우선 매수권을 인정치 아니하였을 것임으로 피고가 원고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원고는 설사 경원자가 타에 있다 하더라도 우선매수권자로서 최고 입찰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음으로 안심하고 최고가격 아닌 적당한 가격으로 입찰하게 된 것인바 후일에 가서 피고가 원고의 우선매수권을 부인하고 최고입찰자인 소외 염유환에게 낙찰한 것은 기 책임이 전연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 일단 인정한 우선매수권을 후일에 가서 피고가 만연히 이를 부인함으로서 원고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것은 위법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원판이 이를 간과하고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바가 없다」라고 단정한 것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유함'이라 함에 있다.
안컨데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귀속재산에 대하여 1953년 11월 18일자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후 동 1954년 3월 25일자로 우선 매수원을 제출하는 동시에 입찰보증금까지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비록 본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드라도 현실적으로 동 주택을 주거사용치 아니하는 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 에 의하여 우선매수권을 상실하였다'함에 있으나 동 법조는 평상시 임차인이 그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 기 시행위에 의하여 임차물의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6.25사변과 같은 미증유의 동란에 제하여 국민이 일조에 가재도구를 방치하고 피난하는 비상사태하에 피난민으로 남한각지를 방황하여 아즉 귀경하지 못한 실정에 있어서 임차인이 본건 주택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우선권을 상실하였다고는 해석할 수 없는 것임으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미여의 논점에 관하여는 설명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다시 심리키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