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창원시 진해구 D상가 제2층 제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공유지분 각 1/2). 나.
원고들은 2014.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매월 24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0. 24.부터 2015. 10.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4. 11. 15.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15.부터 3개월간으로 정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제1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과 피고의 합의로 2015. 3. 24. 제1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9,600,000원과 미납관리비 1,964,210원, 합계 11,554,210원(= 9,600,000원 1,964,21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554,210원(= 11,554,21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임차인의 지위를 E가 승계하기로 하면서 E와 원고들이 제2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원고들의 제1임대차계약은 종결된 것이므로 피고가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들과 피고가 제1임대차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