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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04 2013고정4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피디팝(http://www.pdpop.com.)에서 자신의 명의로 가입하여 자신의 블로그 게시판에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그 때마다 랭킹이나 포인트를 적립 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2013. 3월 초순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2동 1502호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그곳에 있는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디팝(http://www.pdpop.com.)에 아이디“C, 닉네임 D"로 회원 가입 후 그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 게시판에 자신의 아이디“C"로 남녀성교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X-ART 프리미엄 고급 서양판 글래어 거육 육덕 가슴 서양 서노〕라는 제목으로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카페에 접속하는 회원 모두가 성인인증절차 없이 열람 또는 내려 받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전시(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자료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