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공1975.12.15.(526),8728]
회사의 차용금이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0조 소정의 기업사채에 해당되어 같은 긴급명령 18조 에 의하여 채무면제를 받게 된 회사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의 당부
회사가 소외인으로부터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된 차용금이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0조 소정의 기업사채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신고가 없어 같은 긴급명령 제18조 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한미합자제일농약주식회사
대구 동대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손덕수, 이동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여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 회사가 소외 박덕희로부터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 37,418,000원을 동인으로 부터서의 차용금으로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 차용금이 1972.8.2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소위 8.3조치)제10조 소정의 기업사채에 해당되어 그 채권자인 위 박덕희의 사채신고가 없어 원고 회사는 채무면제( 위 명령 제18조 참조)를 받게 되었으니 원고 회사가 위 박덕희의 사실상 1인주 회사라 할지라도 원고 회사와 위 박덕희는 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주체인만큼원고 회사는 위 채무를 면제 받은 만큼의 소득을 보았다. (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동 시행령 제12조 제1항 7호 참조)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시를 공격하는 소론의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