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인 원고는 매출세액 부담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685 (2015.09.10)
수출업자인 원고는 매출세액 부담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경우에는 수출업자로서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2014누72769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처분취소
주식회사 AAA
마포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구합51685
2015. 8. 20.
2015. 9.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1. 19.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2013. 1. 2.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초과환급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1. 19.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 하였고, 2013. 1.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2. 11. 19. 원고에 대하여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9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쪽 두 번째 작은 표 마지막 행의 "세금게산서"를 "세금계산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4쪽 제6행부터 제15쪽 제19행까지 및 제17쪽부터 제18쪽까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