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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노205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F의 진술은 일관성, 신빙성이 있어 믿을 수 있다.

이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판단을 달리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 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관련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사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 확실하니 엄벌하여 달라고 탄원하면서 당 심 법원에 관련 정황 자료를 직접 제출하기도 하였다), F가 위와 같은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명예 훼손죄에서 ‘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면서 그 대상이 피해자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