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C의 출자로 설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원(감사, 이사)으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로부터 2011. 3. 3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 2011. 11. 22.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0주, 2012. 6. 30.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375주 합계 6,37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400,000원(합계 25억 5,000만 원 = 6,375주 × 400,000원)에 각 양수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 거래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저가양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2011. 3. 31. 당시 1,715,416원, 2011. 11. 22. 당시 1,718,060원, 2012. 6. 30. 당시 1,551,755원으로 각 산정하고, 그 외 증여재산가액 등을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실제 양수금액의 차액 상당을 C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3. 8. 5. 원고에게 2011. 3. 31.자 양수에 따른 증여세 285,415,540원, 2011. 11. 22.자 양수에 따른 증여세 514,060,530원, 2012. 6. 30.자 양수에 따른 증여세 -140,224,7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 19, 2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자인 C는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