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07. 11. 선고 2013가합101073 판결

피고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행위가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제목

피고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행위가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피고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행위가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 취소

사건

2013가합10107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안AA

변론종결

2014. 5. 23.

판결선고

2014. 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금원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〇억 〇,〇〇〇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

(1) 이BB이 2006. 9. 10. 상속개시된 피상속인 이CC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2009. 5. 1. 이BB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상속세 1건 000,000,000원, 증여세 2건 000,000,000원(2005년도 귀속분 000,000,000원, 2006년도 귀속분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을 2009. 7. 31.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채권'이라 한다).

(2) 원고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 전에도 이미 이BB에 대하여 2003년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 및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부가가치세 00,000,000원 채권과 2004년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 채권을 갖고 있었다.

(3)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감 변경되어 오다가 2012. 6.경 기준으로 고지세액이 약 0억 0,000만 원이고, 가산금을 포함할 경우 약 0억 원 정도이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1) 이BB은 2009. 1. 12. 원고에게 위 가의 (1)항 기재 조세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ZZ시 XX동 609 일대 토지(이하 'ZZ 토지'라 한다)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BB은 2009. 7. 30. 위 가 (1)항 기재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채무에 대하여 ZZ 토지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이BB 소유의 부산 ◇◇구 〇〇동 143-1 〇〇역 WW쌍떼빌 제에이〇〇〇〇호(이하 'WW쌍떼빌'이라고만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연부연납(1회 납부기한 2010. 7. 31., 2회 납부기한 2011. 7. 31., 3회 납부기한 2012. 7. 31.) 허가를 신청하였고, 2009. 8. 6.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0,000,000,000원의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BB의 공주 토지 매각 및 세금납부

(1) 2011. 11. 15. 이전 매각 및 세금납부

이BB은 2009년경부터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고 근저당권 해지 및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ZZ 토지 일부를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채무를 비롯한 조세채무를 납부하여 왔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현재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한 조세채무 합계는 0,000,000,000원(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채무 0,000,000,000원 포함)에 이른다.

(2) 2011. 11. 15.자 매매

이BB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2011. 11. 15. ZZ 토지 중 ① ZZ시 XX동 610-51 임야 5,620㎡(이하 동명 생략)를 매매대금 0억 000만 원으로 하여 이DD에게, ② 610-54 임야 3,306㎡를 매매대금 0억 0,000만 원으로 하여 고EE, 고FF에게, ③ 610-56 임야 2,446㎡ 및 610-57 임야 860㎡를 매매대금 0억 0,000만 원으로 하여 윤GG에게 각 매도하였다(위 토지들을 통틀어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 나머지 ZZ 토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ZZ 토지 중 이BB이 위 (1), (2)와 같이 매도하고 남은 나머지 토지(이하 '나머지 ZZ 토지'라 한다)들에 대하여 원고가 2013. 7. 22. 대전지방법원 ZZ지원에 2013타경3〇〇〇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3. 7. 23.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3. 8. 13. 현재 나머지 ZZ 토지들의 감정평가액 합계는 0,000,000,000원이다.

라.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처분

(1) 이BB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합계 0억 0,000만 원 중 0,000만 원은 동생 이HH에 대한 채무변제로 지급하고 나머지 0억 0,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이BB은 위와 같이 수령한 매매대금 0억 0,000만 중 0억 0,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으로 아래 표와 같이 피고 명의의 부산 ◇◇구 ◇◇동 693-1 ◇◇파크리치 103동 〇〇호(이하 '◇◇동 아파트'라 한다)에 마쳐진 부산은행 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태웅의 재산상태

(1) 적극재산

(가) 부동산

(표 생략)

(나) 현금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원고가 수령한 0억 0,000만 원

(다) 합계

0,000,000,000원 (= 부동산 0,000,000,000원 + 현금 0억 0,000만 원)

(라) 이 사건 각 처분행위 후 적극재산 가액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억 0,000만 원)

(2) 소극재산

(가) 조세채무 약 0억 원

2013. 8.경 이BB의 조세채무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약 00억 원 정도이나, 2012. 6.경 조세채무는 고지세액이 0억 0,000만 원 정도이고, 가산금을 포함하더라도 0억 원 정도이다.

(표 생략)

(나) 기타 채무 000,000,000원

o 부산은행 대출금채무(나머지 ZZ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000,000원

o 우리은행 대출금채무(WW쌍떼빌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000,000원

o 조II의 전세금반환채무(WW쌍떼빌에 설정된 선순위 전세권) 0억 0,000만 원

(다) 합계

0,000,000,000원 (= 000,000,000원 + 000,000,000원)

바.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원고의 채권 등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채권은 000,000,000원이다.

● 나머지 ZZ 토지 및 WW쌍떼빌의 가액 합계 : 0,000,000,000원(= 나머지 공주 토지 0,000,000,000원 + WW쌍떼빌 0억 0,000만 원)

● 나머지 ZZ 토지 및 WW쌍떼빌로 담보되는 선순위 채권액 합계 000,000,000원(= 부산은행 대출금 000,000,000원 + 우리은행 대출금 000,000,000원 + 조II 전세금 0억 0,000만 원)

● 나머지 ZZ 토지 및 WW쌍떼빌에 대한 조세채권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부분 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BB이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조세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0억 0,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ZZ 토지 처분시마다 근저당권자로서 그 해지에 동의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ZZ 토지 매매일인 2011. 11. 15. 이BB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원고는 국가로서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무렵 사해행위가 있음을 알았고, 아니라 하더라도 WW쌍떼빌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절차에서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으므로, 최소한 WW쌍떼빌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당시에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알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② 원고의 조세채권은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지도 않았으며, 사해의사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이BB으로부터 ◇◇동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그 대출금 채무도 실질적으로 이BB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이고 또 피고는 이BB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본안전 항변)

이BB이 ZZ 토지를 처분할 때마다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매각에 동의하고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매매대금으로 조세채무 일부를 변제받아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3. 10.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매매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이BB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 소속 부산지방국세청에서 2013. 6.경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처분에 대하여 조사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2011. 11. 15. 원고가 매매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원고가 국가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처분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근저당권 등으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는데,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 중 상당한 금액인 0억여 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

② 원고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BB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고, 이BB은 2009년경부터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전까지 ZZ 토지들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꾸준히 납부해왔으며,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전까지 위와 같이 납부한 세금의 합계액이 약 00억 0,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③ 이 사건 각 처분행위 후에도 이BB에게는 그 당시 약 00억 0,000만 원의 부동산과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0억 0,000만 원, 합계 약 00억 0,000만 원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이는 그 당시의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다.

④ 이BB이 ◇◇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위(이태웅이 피고에게 증여할 의사로피고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 분양대금조로 대출받은 금원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의 성격, 이BB과 피고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동 아파트의 대출금 채무는 실질적으로 남편인 이BB이 부담하기로 한 채무로서, 이사건 금원은 그와 같은 경위로 변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⑤ 원고의 조세채권 중 일부가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이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비교해 볼 때 이BB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BB의 재산규모, 자력, 원고의 조세채권 중 상당한 금액이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BB으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원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부산은행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이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