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20:05경 서울 성북구 B, 지하철 4호선 C역 4번 출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 22:4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휴대폰 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