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증여시기[국승]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증여시기
국 소유의 부동산을 공매절차에 의하여 원고명의로 이를 매수하고, 또 매수인 명의 대장에 원고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일이 매수인 대장에 원고명의가 등재된 날이 아니고 등기접수일이라는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2호증 내지 갑제4호증(각 결정), 을제1호증의 1, 2(증여세 결정결의서, 조사서), 을제2호증의 1 내지 3(주민등록등본, 개인별주민등록표, 호적등본), 을제3호증의 1 내지 23(각 과세자료전)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238필지 면적 합계 693,457.4평방미터(이하 이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국유이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공매되기로 결정이 되자, 소외 이ㅇㅇ는 1971. 3. 31.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제1. 목록 제72항 기재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대 959평방미터 등 22필지 합계 46,661평방미터를 그 딸인 원고명의로 낙찰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고, 1981. 5. 8.부터 1983. 12. 7. 까지 사이에 소외 최ㅇㅇ외 10인이 위 공매과정에서 낙찰받았던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2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216필지 합계 646,783.5평방미터를 위 소외인들로부터 매수하여 원고명의로 매수인명의를 변경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8. 3. 22.부터 같은해 5. 28.까지 사이에 별지제1.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이ㅇㅇ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각 등기일자에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별지제2.목록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위 각 등기 당시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기준시가액 합계 금 82,348,181원을 증여가액으로 산출하여(피고는 계산상 그 기준시가액의 합계액이 위 금액보다 많은 금 82,481,049원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대의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서 이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이ㅇㅇ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을 증여 받은 것이며, 그 증여일자도 원고명의로 매수한 위 22필지에 대하여는 위 1971. 3. 31.이고, 나머지 216필지에 대하여는 매수인 명의변경을 한 위 1981. 5. 8.부터 1983. 12. 7.까지 사이이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인 1988. 12. 21.에는 이사건 각 토지중 1983. 7. 29. 매수인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별지 제1.목록 제57항 내지 제71항 기재 토지 15필지와 1983. 12. 7. 매수인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위 목록 제236항 내지 제238항 기재 토지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수자금 증여부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토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에 나온 을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만8세 내지 20세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수계약이 원고명의로 체결되었다는 것만으로 위 이ㅇㅇ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을 증여하여 원고가 이를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이ㅇㅇ가 임의로 원고의 명의를 빌어 매수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 아니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원고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둔 것이라고 보여 지므로, 원고의 위 현금증여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시점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등기일이 그 부동산의 취득일로서 증여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비록 이 사건 각 토지가 국유로서 위 이ㅇㅇ가 그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원고명의로 이를 매수하였고, 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 명의 대장에 원고 명의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일이 위 매수인 명의 대장에 원고 명의가 등재된 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증여시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