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3 2016고정118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7. 03: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82에 있는 피해자 KT소유의 공중전화 부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 부스의 전등을 쳐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전등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재물 손괴행위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연행되었고 위 파출소에서, D 등 사건 관련자들과 동료 경찰관 등이 보는 가운데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경찰관인 피해자 E(45세)에게 '이런 병신새끼, 저희 흰머리 난 새끼, 내가 니 아들 좆나 팬다, 이거 증거 있어 씨발놈아, 병신들아, 세금 쪽쪽 쳐먹고, 거지새끼, 이런 들떨어진놈, 너 흰머리 많이 났어 임마'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