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1. 3. 10. 징역 8월, 2012. 4. 25. 징역 10월, 2013. 2. 19.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3. 11.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6. 15:11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에서 피의사건에 대한 경위를 묻는 보호관찰관에게 "나는 법무부 공무원이 제일 싫어"라고 소리치며 일어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장치 사진, 전자장치 훼손자 수사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와 관련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준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