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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20노15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20고단15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2020고단166 사건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 사본(2020고단166 사건 증거목록 순번 17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9고단1818, 1960(병합)]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8일 0시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범행일시 2019. 11. 15.)는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범행일시 2019. 12. 28. 03:27경)는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1818, 196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판결 확정 후에 저지른 범죄로서, 이들 죄와 판결 확정 전의 범죄인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에서 말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두 개의 주문으로 각각 따로 처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한 나머지,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1개의 주문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