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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3 2016고단234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7. 23:00 경 평 택 B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C( 가명, 여, 15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그 녀를 보면서 바지와 속옷을 엉덩이 부위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한 손으로 잡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7. 22: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을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꺼내

어 한 손으로 잡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9. 22: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을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꺼내

어 한 손으로 잡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