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고정194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울터미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선불폰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B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