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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8. 21. 선고 2018누45918 판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조사 하여 결정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6974 (2018.4.24)

제목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조사 하여 결정할 수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사건

2018누45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8. 4.24.

변론종결

2018. 7.17.

판결선고

2018. 8.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5쪽 1~2행 '이를 … 않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서 5쪽 밑에서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가 김AA, 윤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20,000,000원은 1998년 당시로 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원고는 김AA, 윤AA이 이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밝히는 방법으로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제1심 판결서 6쪽 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1심 감정인 김BB의 감정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조작되거나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감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1998. 10.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1심 감정인 김BB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잉크의 용해 진화 반응 상태, 지질의 변화및 자외선 검사 등으로 보아 근래에 작성되었다고 할 이상점은 현출되지 않는다고 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감정을 의뢰하였을 때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및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계약서의 잉크 및 종이성분을 감정한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된 바 있고, 위 감정인 김BB의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인주의 전사 반응 검사가 불가능하여 명확한 기재 시기는 판단 불명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1심 감정인의 위 감정 결과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임야 취득 당시인 1998. 10.경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서 6쪽 밑에서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피고가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 매매사례가액(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이나 감정가액(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