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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7 2016고정29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선적 낭장망어선 G(3.27톤, 디젤 360마력)의 선주 겸 선장이다.

구획어업(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9. 13:25경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곰섬항 남방 약 0.8해리(북위 36도 34.4분, 동경 126도 17.2분, 164-8 해구) 해상에서 낭장망어업을 하면서 허가받은 수역으로부터 약 0.9해리 이탈하여 부설한 낭장망어구 1통을 양망조업하여 활멸치 5상자(상자당 약 3kg)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압수조서,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사본,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현장사진, 선적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