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1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04: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7-20 앞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사고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