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14고단237-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A
박종선(기소), 송새봄(공판)
2014. 7. 24.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B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강원 인제군 C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분리전 공동피고인 D를 통해 E에게 위 임야에 식재된 수목과 피고인의 아들 F 소유인 G 임야에 식재된 수목을 매도할 목적으로 2012. 10. 4.경 위 E와 사이에 위 각 임야에 식재된 자작나무를 1그루당 15,000씩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임목굴취허가에 필요한 위 B의 위임장을 교부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에게 위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알려주고, D로 하여금 'H회사'을 통해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B의 성명과 그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신청내역란에 '굴취, 조경용, 자작나무 594본'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신청인 B의 성명 옆에 위 B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위조하였다.
이후 위 D는 2012. 10. 23.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에 있는 인제군청 산림녹지와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인제군청 산림녹지과 소속 담당공무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임목굴취허가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피고인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의 양형인자로 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2002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이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최한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