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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03 2015누10405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3.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4. 4.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5,100여명을 사용하여 발전설비 점검 및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2008. 10. 1.부터 2013. 9. 30.까지 B공사와 ‘C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지점을 설치한 후 상시근로자 153명(정규직 13명, 계약직 140명)을 사용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B공사와 ‘C용역계약’을 체결한 E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에 고용되어 2003. 7. 1.부터 2008. 9. 30.까지 B공사에서 근무하여 왔고, 참가인은 2008. 10. 1.부터 2013. 9. 30.까지 사이에 E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로부터 고용을 승계하거나 신규로 원고들을 ‘프로젝트계약직’(이하 ‘기간제 근로자’라 한다)으로 고용하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2008. 10. 1부터 2013. 9. 30.까지 D지점에서 근무하게 하였으며, 원고들과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함께 2013. 9. 30. 종료되었다.

다. 원고들은 참가인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기술수당, 근무환경수당, 근무직무수당, 특수근무수당을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과 복지포인트를 현저히 적게 지급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면서 2013. 8. 19. 및 같은 해 10. 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였다. 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1. 원고들이 선정한 참가인의 정규직 근로자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차별시정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3. 12.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