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208951 판결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85306 (2013.07.03)
제목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임
요지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임. 다만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는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다20895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정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3. 선고 2012나85306 판결
판결선고
2013. 10.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