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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208951 판결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85306 (2013.07.03)

제목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임

요지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임. 다만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는 없음

사건

2013다20895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정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3. 선고 2012나85306 판결

판결선고

2013. 10.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