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1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23:50경 창원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산94-1에 있는 용강고개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98』 피고인은 2019. 5. 4. 21:10경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입구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약식명령 및 판결문 [2019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