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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보조의 의미가 무이자 대출 후 원금상환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211 | 조특 | 1999-06-10

문서번호

법인46013-2211 (1999.06.10)

세목

조특

요 지

주택보조금은 사업주가 영세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후생차원에서 원금상환의 조건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자금(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이나 임차자금(당해 주택의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해 주는 경우,당해 주택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보조금은 사업주가 영세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후생차원에서 원금상환의 조건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무주택근로자에게 주택자금을 보조해 주는 경우 동 주택자금은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주택자금의 보조의 의미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원금상환 없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 무이자 대출후 원금상환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근로자”라 한다)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주택보조금”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② 토지소유자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임대주택건설사업자에게 그가 소유한 토지를 임대하거나 임대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이 경우에 토지임대차계약이나 공동임대사업계약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공동임대사업계약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연대하여 이미 경감된 종합토지세와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한 날까지의 경감된 종합토지세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1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98.12.28. 개정)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2.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경감

3.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토지의 가액에서 감면대상토지가액의 100분의 50을 공제

⑤ 주택사업자가 제2항 내지 제4항의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⑥ 주택사업자 또는 사업주가 신축한 공동주택을 근로자가 최초로 분양ㆍ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ㆍ등록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ㆍ등록세의 면제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98.12.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0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당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2.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② 법 제10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제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를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