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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7가합56673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3. 7. 5. 원고 소유의 충주시 D, E,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I- ’와 같이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충주시장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아파트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2013. 7. 4.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건물신축과 관련한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 16. 피고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아파트 사업권을 대금 13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지매매 및 사업권 양도 계약서

3. 토지주와 사업권자를 “갑”(원고)이라 하고, 인수자를 “을”(피고, J)이라 한다.

토지매매 및 사업권 양도대금 : 13억 원 ① 계약금 2억 원으로 한다

(단, 계약금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한다). ② 중도금 6억 원으로 한다. 가) 2억 원은 2015. 5. 1.까지 지급한다. 나) 4억 원은 기존 대출금으로 하고 상환과 채무자 변경은 “을”이 정한다

(채무자 변경 시 상기 금원 4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잔금 5억 원은 준공 전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단 분양금 기준으로 50% 미만일 시 대물로 지급할 수 있다.

*대물 지급 시 분양대금의 85% 정하여 지급한다

(위치는 “갑”이 정한다). *계약 월부터 대출금의 이자는 "을“의 책임이며, 만약 계약이 ”을“의 귀책사유로 파기 시 ”갑“은 별도 청구할 수 있다.

4. 명도 1) 사업권의 명도(C) 계약 직후 “을”로 명도한다. C의 명도는 적극 협조하되 책임은 없다. 2) 토지의 명도 잔금 지급 완료 시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