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3. 7. 5. 원고 소유의 충주시 D, E,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I- ’와 같이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충주시장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아파트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2013. 7. 4.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건물신축과 관련한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 16. 피고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아파트 사업권을 대금 13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지매매 및 사업권 양도 계약서
3. 토지주와 사업권자를 “갑”(원고)이라 하고, 인수자를 “을”(피고, J)이라 한다.
토지매매 및 사업권 양도대금 : 13억 원 ① 계약금 2억 원으로 한다
(단, 계약금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한다). ② 중도금 6억 원으로 한다. 가) 2억 원은 2015. 5. 1.까지 지급한다. 나) 4억 원은 기존 대출금으로 하고 상환과 채무자 변경은 “을”이 정한다
(채무자 변경 시 상기 금원 4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잔금 5억 원은 준공 전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단 분양금 기준으로 50% 미만일 시 대물로 지급할 수 있다.
*대물 지급 시 분양대금의 85% 정하여 지급한다
(위치는 “갑”이 정한다). *계약 월부터 대출금의 이자는 "을“의 책임이며, 만약 계약이 ”을“의 귀책사유로 파기 시 ”갑“은 별도 청구할 수 있다.
4. 명도 1) 사업권의 명도(C) 계약 직후 “을”로 명도한다. C의 명도는 적극 협조하되 책임은 없다. 2) 토지의 명도 잔금 지급 완료 시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