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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9 2018고단1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5. 04: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이 시동을 켜놓은 채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5. 04: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쳐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