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9 2015고단139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1994. 4. 27. 22:05경 경남 울산군 언양면 남부리 과적검문소에서 총 중량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를 운행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