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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5.7.8. 선고 2014누70084 판결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

2014누70084 장애연금지급 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국민연금공단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6. 원고에게 한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질병의 발생 시점에 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질병은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일 이후로시 원고가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됨을 느끼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 '2008. 9. 17.경'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샤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이 되고,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장애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에 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7280 판결 참조). 또 구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방해받을 정도로 그 장애가 구체화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두169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질병과 같은 유전적 원인에 기한 진행성 질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3) 그런데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질병은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봄이 옳고,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1984. 5. 4. 징병검사(이하 '이 사건 징병검사'라 한다)를 받았는데 당시 양안 시력은 각각 0.2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질병의 대표적 초기 증세인 야맹증이 나타났다. 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잘명 이외에 고도근시 등과 같이 야맹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질병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나) 이 사건 징병검사 당시 안과를 담당한 군의관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반면 B의 의학적 진단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징병검사 결과 원고는 신체등위 제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아 현역 복무가 면제되었다. 그런데 '신체등위 제5급 제2국민역' 처분은 '현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무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다[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즉 이 사건 징병검사 당시 원고 양안의 기능적 상태는 병역을 전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상적으로 현역 복무를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좋지 않았다고 보인다(이 사건 징병검사 당시 이 사건 질병 이외에 원고의 다른 신체적 이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징병검사 이후로서 급격하게 시력이 저하되었다고 주장하는 2008. 9. 17.경까지 사이에 박사 학위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대학교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담당하는 등 큰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징병검사의 결과, 당시 원고 양안의 기능적 상태에다가 장기간 동안 매우 서서히 악화되는 이 사건 질병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징병검사 이후의 경력 등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의학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질병이 원고에게 발생한 시기가 '2008. 9. 17.경'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이 사건 질병의 발생 시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원고의 신체상 장애인 '시각 장애(시력 저하)'가 발생한 시점을 그 원인이 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시점과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유독 이 사건 질병에 한하여 신체상 장애가 발생한 시점을 그 원인이 된 질병이 발생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 적용 법률에 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징병검사를 받을 당시 야맹증이 있다는 정도만 인지하였을 뿐 국민연금을 가입할 당시까지 이 사건 질병의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국민연금 가입 후 비로소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초진이 있었으므로,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국민연금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2) 그러나 제1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징병검사를 통하여 자신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설령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질병의 초진일은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이 있음을 진단한 '1984. 5. 4.경'이고, 개정 국민연금법의 시행 전에 위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개정 국민연금법 부칙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는 구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이 적용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삼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손철우

판사윤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