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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038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78,129,65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