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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12 2014가단1326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D이 1913. 9. 10. 진주시 B 전 179㎡를, 1918. 3. 29. 진주시 C 임야 793㎡(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가 각 미등기 부동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E(1984. 1.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점유기간이 약 60년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고(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등 참조), 또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며,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312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22081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