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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23: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 편도 4차로의 강변북로 도로를 동작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서행중인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휀더 보수도장 등 수리비가 2,192,96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특별한 전과 없는 점,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는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