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이원화 되어있는 경우 공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63 | 법인 | 1992-09-22
문서번호
법인22601-1963 (1992.09.22)
세목
법인
요 지
한국주택은행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공고한 대차대조 표는 적법하게 공고한 대차대조표로 봄
회 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4조 【결정절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주택은행(정부투자기관)의 대차대조표가
- 정부보고용(근거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과
- 공고용(근거 : 은행법 제35조)으로 구분되어
○ 이원화 되어있는 경우
-> 법인세법 제64조에 의한 공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무공고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