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한국주택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이원화 되어있는 경우 공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63 | 법인 | 1992-09-22
문서번호

법인22601-1963 (1992.09.22)

세목

법인

요 지

한국주택은행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공고한 대차대조 표는 적법하게 공고한 대차대조표로 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주택은행이 은행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공고한 대차대조 표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대차대조표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4조 【결정절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주택은행(정부투자기관)의 대차대조표가

- 정부보고용(근거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과

- 공고용(근거 : 은행법 제35조)으로 구분되어

○ 이원화 되어있는 경우

-> 법인세법 제64조에 의한 공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무공고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