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5가합55164

회장인준취소 통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협회 회장 D(E 생)에게 피고의 2013. 2. 15.자 회장 인준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인천광역시 지부이고, C협회(이하 ‘협회’라고만 한다)는 F협회의 인천지부로서 피고의 가맹경기단체인 비법인사단이다.

나. 협회는 2012. 12. 28.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D(E생)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당시 협회는 갈산중학교, 동인천중학교, 인천체육고등학교, 인하대학교, 인천시청의 각 학교장 5인에 대하여 대의원 자격을 인정한 가운데, 위 5인에 대하여만 소집통지를 하여 대의원회의 참석권, 토의권, 의결권을 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15. 협회에게 D에 대한 회장 인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협회가 가맹경기단체로 있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회장인준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본질상 형성소송에 해당하는데, 형성소송은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회장인준취소통지청구의 소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직접 회장인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회장인준취소를 전제로 회장인준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형성소송이 아니라 이행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81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결의는 협회규정에 위반하여 부적법한 대의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위법하게 소집, 토의, 의결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