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주식회사 귀뚜라미 홈시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외 6인)
부천세무서장
2008. 9.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2,482,837,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행 다음에 ‘(8) 소외 재단은 2003. 2.경 설립된 이후 2006.경까지 소외 3의 사촌인 소외 4, 5와 딸인 소외 6을 포함한 8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하면서 위 기간동안 소외 4에게 72,589,000원(2006년 근무), 소외 5에게 48,000,000원(2003, 4년 근무), 소외 6에게 27,129,000원(2006년 근무)을 각 지급하였으나, 망인의 가족들을 고용하거나 재단운영에 관여시킨 적은 없다.’를, 제2행의 [인정근거]란에 ‘을 8, 9, 10, 11호증’을, 제7쪽 제4행의 ‘관계’ 다음에 ‘, 소외 재단의 운영상황‘을,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상법 제341조의2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다음 제3자에게 처분할 요량으로 위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2002. 11. 초경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의사를 타진하였던 SBS 방송사 등으로부터 매수거절의 대답을 듣게 되고 이어 임직원 등을 상대로 한 공개매각에도 실패하여 달리 처분할 길이 없게 되어 상법 제341조의2 제3항 (취득한 자기주식의 상당한 시기내 처분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망인의 갑작스런 사망에 따른 상속문제로 사안이 복잡해질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부득이 이 사건 주식의 임의소각 방법을 택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2002. 6.경 SBS 방송사의 상임감사인 소외 7에게 SBS 방송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을 상대로 매수희망자를 물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2002. 9. 초경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거래가 힘들기 때문에 매수희망자가 없다는 대답을 듣고 2002. 9. 6. 원고의 임직원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예상 평가액 345,000원에서 30% 할인된 242,000원에 매각하겠다는 공고를 하였으나 또다시 매각에 실패하자, 2002. 9. 30.경 신원회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감정가액이 1주당 316,414원이란 통보를 받고 2002. 10. 8.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06,929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 그런데 망인은 그 후로도 오랜 기간 생존하여 2007. 7.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처음에는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도는 모두 2002. 10. 8.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이 있기 이전의 일로서 그러한 주식의 제3자 매각 시도가 모두 실패로 끝나 장차 제3자에 대한 주식매각 전망이 더욱 사라진 상태에서 원고는 2002. 10. 8.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임의소각 방법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정을 알고도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을 감행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그 사이 주식의 제3자 매각을 시도한 흔적도 없다) 2002. 11. 15. 이 사건 주식의 임의소각을 단행하였는 바, 이와 같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행위가 상법 제341조의2 제3항 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음은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