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67 | 양도 | 1990-03-29
문서번호
재산01254-367 (1990.03.29)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255, 1989.09.01 )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255, 1989.09.01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여부
가. 소유자 : 1년간 외형3,000만원(부과세신고기준)정도의 소매업자
나. 소재지 : ○○구 ○○동 ○○번지
다. 지목 : 422.9㎡
라. 취득일 : 1981.10 (1981년:69등급)
마. 매도예정일 : 1990. 상반기 (1990년:213등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