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2420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240,0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17,395,646원과 그 중 206,58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240,0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17,395,646원과 그 중 206,58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