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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등의 신축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5 | 부가 | 2007-07-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5 (2007. 07. 25)

세목

부가

요 지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등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도시개발 및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동 사업단지 내·외의 진입도로 및 편의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의 인·허가를 획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각종 기반시설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2007.07.13)호의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07.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80년대에 연접한 공동주택(아파트)단지(삼익타워, 삼익아파트, 삼익빌라 : 이하“3개공동주택단지”라 함)를 동일한 건축업자가 건설하면서 3개공동주택단지에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중앙집중식난방설비(이하 “기계설비”라 함) 및 전력시설물을설치하였음

- 3개공동주택단지 중 삼익아파트단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밟아먼저 재건축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연접한삼익타워 및 삼익빌라와 공동으로 사용하던기계설비와 전력시설물을 분리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함

-그리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에 연접한삼익타워 및 삼익빌라 소유자(입주자)에불편이 없도록 무상으로 개별난방시설을 하여주고 전기시설물도 다시 하여주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음

- 이에 따라 삼익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한 삼익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조합”이라 함)이 시행자의 지위에서 재건축 공사중이며, 위에서 언급한 기계설비와 전기시설물공사비 및 전기시설물감리비를 조합의 부담으로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다른 법률조건은 다 충족된 것으로 보며, 안분계산은 별론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기계설비, 전기시설물공사비, 전기시설물감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건축물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 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2. 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