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8. 19:25경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선교교통초소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순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에 있는 대광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선교교통초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