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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감면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48 | 국조 | 2008-12-08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48 (2008.12.08.)

세목

국조

요 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세액에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포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할 수 있음

회 신

질의1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대상 사업(이하 “기존 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중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신규 제조설비를 갖추어 추가로 감면사업(이하 “신규 감면사업”)을 겸영(다만, 신규 감면사업은 감면기산일이 미도래함)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기존 감면사업과 신규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하에 각 사업에 공하는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별로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각 사업별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포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질의2 : 기 질의회신사례(서면2팀-869, 2007.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2팀-869, 2007.05.08.: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제1항의 구분경리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에 의해 「법인세법」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5조제2항에 의해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인 甲은 최초 설립자본(A, 2004년)과 증자분(B, 2006년)에 대하여 각각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감면 승인을 받았음

- 최초 설립자본이 투입된 생산라인(A)와 증자자본이 투입된 생산라인(B)는 별도의 자산·부채 및 손익의 구분경리가 이루어지고있으며, 기존 예규(서면2팀-295, 2005.02.16.)에 의거하여 법인세감면율을 계산하고 있음

- 2008년 귀속 사업연도의 소득은 아래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