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571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9. 7. 4.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