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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7 2016구합5441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씨티그룹 산하 경영지원센터들(미국, 영국, 홍콩 등의 통할본부와 전 세게 각 지역별 지역본부 내의 경영지원센터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하 ‘경영지원센터들’이라 한다)로부터 인사, 재무, 리스크관리, 전산지원 등 다양한 항목의 경영지원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경영지원센터들에 지급한 대가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등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대상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별지 [표] 중 ‘최초납부세액’란의 합계액 기재와 같이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해외에서 제공되고 있어 국외에서 제공된 역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지 [표] 중 ‘경정청구세액’란 기재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