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101,254,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 피고 B는 2017. 6. 23.까지, 피고...
1. 인정사실
가. 피고 E는 2010. 5. 10.부터 오산시 F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는 위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D는 피고 C의 제안에 따라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2009. 8.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그 명의로 오산시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분양받았고, 그 대가로 피고 C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후 피고 C은 2011. 7. 7.경 피고 B의 중개로 J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99,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D는 J에게 임차권 매수대금을 증빙하는 서류로 액면금 1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B는 임차권 매수대금의 잔금을 J으로부터 건네받아 피고 C에게 건네주었다. 라.
J은 위와 같이 임차권을 매수한 직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나, 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 명의가 변경되지 않자 2012. 7.경 피고 B 등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 B, 피고 C 및 K(J에게 피고 B를 소개한 자)은 2012. 10. 1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 명의를 변경해주지 못하면 위 피고들이 J에게 108,000,000원을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주었다.
마. 이후 피고 B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 명의를 J으로 변경하지 못하여 J에게 임차권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피고 B, D는 2012. 10. 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L금고로부터 4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B는 2012. 10. 13.경 G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세를 구하러 온 원고에게, 사실은 피고 D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실상 임차인 명의만...